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남성 간 성행위: 형법과 처형 통계
문서로 확인된 처형은 100여 명에서 241명이며, 일부 추정치는 최대 6,0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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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전 이란의 형사사법 제도는 대체로 세속적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프랑스법을 본떠 제정한 일반 형법을 토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샤리아 형법의 일부 요소는 남았습니다. 샤리아 법원도 존속했고 역할이 점차 줄기는 했지만 특정 사건에는 이슬람 법규가 적용됐습니다. 1973년에는 샤리아 법원이 공식 사법 체계에서 사라졌고 이슬람 형법의 제도적 적용도 중단됐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은 이 체제를 바꿨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으로 선포되면서 형법을 포함한 국가 제도와 법률이 샤리아를 토대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이후 형법의 기초로서의 샤리아
혁명 뒤 이란의 법률은 이슬람적 토대 위에서 다시 짜였습니다. 헌법은 샤리아를 법의 근원으로 삼았고 형법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3년 이란 이슬람 형법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제233조는 남성 성기가 다른 남성의 항문에 삽입되는 행위를 라바트(lavāt, لواط)라고 정의합니다. 제234조는 라바트에 사형을 규정합니다.
부칙은 처벌 조건을 구분합니다. 삽입한 사람은 모든 경우에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혼자이거나 행위가 강간으로 분류될 때 사형 대상이 됩니다. 삽입을 받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형이 규정됩니다. 삽입한 사람이 비무슬림이고 상대가 무슬림인 경우에도 삽입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덧붙입니다.
그 밖의 남성 간 성행위에는 신체형이 적용됩니다. 제237조는 이런 행위에 태형 31~74대를 규정합니다.
여성 간 성행위에는 모사헤게(mosāheqe, مساحقه)라는 별도 용어를 씁니다. 제239조가 정한 형벌은 태형 100대입니다.
이 처벌들은 샤리아의 후두드(ḥudūd) 범주에 속합니다. 이슬람 법 전통에서 후두드는 성전이 정했다고 보아 법관의 재량으로 바꿀 수 없는 특정 범죄의 형벌을 뜻합니다. 고전적인 해석에서는 증인 네 명의 증언처럼 매우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도덕에 반하는 범죄’와 관련된 더 모호한 근거로도 형이 선고됩니다.
형법 제302조에는 글자 그대로 ‘그 피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마흐두르 앗담(mahdūr al-damm, مهدورالدم)*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인 디야(diya)와 종교적 속죄인 카파라(kaffāra)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라바트를 비롯한 후두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살해해도 디야나 카파라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문상으로는 ‘도덕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사람을 죽인 이가 법적 책임의 일부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개시되는가
실제로 이란 당국은 동성 간 성접촉 사건에 ‘남색’이나 ‘음행’처럼 범위가 넓은 혐의명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자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인권단체와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문을 비롯한 압박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관행을 체계적으로 보여 주는 공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알려진 내용 상당수는 법원의 공식 간행물이 아니라 탐사보도와 인권단체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남색’ 혐의 피고인은 약식 절차로 재판을 받고 강요된 자백이 상시적으로 증거에 쓰입니다.
처형이 알려진 사례들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여러 시기의 개별 처형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 3월 테헤란 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영상과 관련해 남성 두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보도에서 목타르 N.과 알리 A.로 지칭된 24~25세 남성 두 명이 고르간에서 라바트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2006년에도 케르만샤에서 남성 한 명이 남색 혐의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도됐습니다.
2022년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1월 30일 동아제르바이잔주 마라게 교도소에서 파리드 M.과 메흐다드 K.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제 남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시, 급습, 구금자들에 대한 압박
이란의 도덕경찰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감시하고 사적인 파티나 온라인 채팅방 참여자를 급습합니다. 특히 2003~2004년 시라즈에서 이런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고문을 비롯한 보안당국의 압박으로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선고 전까지 계속 구금돼 사실상 재판 전 과정을 수감 상태로 보냅니다.
이란을 탈출해 스페인에서 망명 허가를 받은 활동가 람틴 지고라트(Ramtin Zighorat)의 증언은 이런 대우를 잘 보여 줍니다. 그는 체포 뒤 40일간 구금시설에서 ‘신체적·정신적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구타와 모욕을 당하고 촬영됐으며, 그의 표현대로 ‘짐승처럼 취급’됐습니다.
지고라트는 ‘간첩’, ‘동성애 질병 유포’, ‘이슬람 반대’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어 수감자들이 교도소 안뜰의 처형을 강제로 지켜봐야 하는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니는 토지를 팔아 뇌물을 마련해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그 뒤에도 2년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훗날 친척의 도움으로 이란을 떠나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지고라트는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통계: 문서화된 사례와 추정 범위
이란에는 남색 혐의 사건과 처형 인원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연구자와 인권단체는 언론 보도와 흩어진 비정부기구 자료에 의존하므로 추정치가 크게 엇갈립니다.
압도라흐만 보루만드 센터(ABC)와 이란인권기구(IHRNGO)의 집계에는 1979~1990년 동성애 관련 혐의로 처형된 사람이 최소 107명 기록돼 있습니다. 확인된 사례만 센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2021년 2월 모나시대학교 보고서는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합니다. 수집된 사례를 토대로 1979~2020년 같은 범죄로 241명이 처형됐다고 추정했습니다.
훨씬 높은 추정도 있습니다. 일부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반정부 언론인은 혁명 이후 2020년까지 약 4,000~6,000명이 처형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공개 자료는 없습니다.
영국 내무부의 2025년 국가정책정보보고서(CPIN)는 1979년 이후 동성애 행위로 처형된 사람이 4,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추정을 인용합니다. 같은 보고서는 2015~2020년에 최소 6명의 남성이 동성애를 이유로 처형됐고, 2020년에는 동성애 행위와 관련한 사형선고가 10건 있었다고 적습니다.
전체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증거만 보면 이런 처형은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관행이라기보다 여러 시기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누적 인원은 집계 방법에 따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치 차이는 집계 방식에서 생깁니다. 확인된 사례만 세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의 증언,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폭넓게 추산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란의 ‘남색’ 및 기타 동성애 행위 관련 처형 추정치
| 출처 | 기간 | 추정 처형 인원 | 추정 유형 |
|---|---|---|---|
| ABC + IHRNGO | 1979–1990년 | 최소 107명 | 문서화된 사례(보수적 집계) |
| 모나시 보고서(2021년) | 1979–2020년 | 241명 | 수집 사례에 근거한 연구 추정 |
| 영국 내무부 CPIN(2025년) | 1979년 이후 | 4,000명 이상 |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인용한 추정 |
| 일부 활동가·인권옹호자·반정부 언론인 | 1979–2020년 | 약 4,000~6,000명 |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정 |
| 영국 내무부 CPIN(2025년) | 2015–2020년 | 최소 6명 | 후기에 별도로 인용된 처형 인원 |
문헌 및 출처
- 휴먼 디그니티 트러스트(Human Dignity Trust), 「이란 국가 개요(Iran: Country Profile)」.
- 영국 내무부, 「국가정책정보보고서: 이란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또는 표현(Country Policy and Information Note: Iran—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 『엘 문도 아메리카(El Mundo América)』, 람틴 지고라트 인터뷰.
🇮🇷 이란 LGBT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