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및 해병대 심사위원회, 국방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권고 거부

미국에서 해군(US Navy)과 해병대(US Marine Corps)의 전역 심사위원회가 검토 대상이 된 대다수 사건에서 국방부의 지침을 거스르고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유지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브라이트바트 뉴스(Breitbart News)가 인용한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확인된 12건 중 9건에서 군인의 잔류를 의결했습니다.
미 해군 심사위원회는 2026년 7월 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9건 중 7건에서 트랜스젠더 수병의 복무 유지를 권고했으며, 해병대 위원회는 8월 이후 3건 중 2건에서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약 50건의 청문회 중 약 5건을 제외하고 거의 전원 전역 권고가 내려진 육군(US Army)과, 알려진 6건 모두에서 전역이 권고된 공군(US Air Force)의 처리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펜타곤의 현행 절차에 따르면 장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성별위화감 진단 여부나 성별 정정 관련 증빙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지침은 위원들이 복무 평정, 특수 군사 기술, 실전 파병 경험 등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군과 해병대 위원회는 호르몬 치료 관련 조항에 취소선을 긋고 ‘복무 적격 유지’를 선택한 뒤 모범적인 군 복무 기록을 바탕으로 잔류를 권고했습니다.
복무 유지가 권고된 인원 중에는 버지니아주 콴티코 기지에서 10년의 복무 경력과 세 차례의 해외 파병을 거친 군수 보급 전문가 데이미언 콘트레라스(Damien Contreras) 해병대 하사와 미 남부 국경에서 해병대와 함께 임무를 수행한 해군 의무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심사위원회의 고위 장교들이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동료의 전문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숙련된 인력을 군에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자문적 성격을 띠며 각 군의 민간인 장관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성별위화감을 지닌 인원의 복무를 배제하는 엄격한 전투 기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 조치는 연방 법원에서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펜타곤과 각 군 지휘부는 진행 중인 소송을 이유로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규정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라니아’는 한국의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규정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