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의회,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금지 법안 1독회 통과

2026년 6월 4일,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의회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전환 및 신분증의 성별 표시(gender marker) 변경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1독회(first reading)에서 승인했다 .

이 개정안은 가족법(Family Code), 신분 등록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람의 성별은 오직 출생 시 기록된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문서상 성별 표시를 변경하는 것은 최초 등록 시 발생한 기술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된다.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포함하여 성별 전환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 개입 역시 금지된다. 유일한 예외는 선천적인 성 발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이 법안은 동일한 “생물학적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들의 “성별 정체성” 변경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정한 제한 사항을 도입한다. 부모는 법적으로 자녀를 생물학적 성별에 맞춰 양육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볼로트 사기나예프(Bolot Sagynaev)는 “가족의 가치"와 대중의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성별 표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가족법, 군대, 사법 및 스포츠에 위험"을 초래한다.

이 법안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법률로 제정되려면 의회에서 2독회와 3독회를 거쳐야 하며, 그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