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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성애를 청소년 비행으로 분류한 상담 매뉴얼 고친다

한국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1월 4일 위기 청소년을 돕는 상담사를 위한 매뉴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동성애를 성폭력, 절도, 약물 관련 문제와 함께 청소년 비행으로 분류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을 찾아가 심리·사회·의료·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위해 이 매뉴얼을 펴냈다. 한국 매체 참세상이 해당 분류를 보도한 뒤 이 표현에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상담 전문가들과 매뉴얼의 다른 부분도 검토하고 종사자 인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 청소년 쉼터에 관한 별도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라니아는 지난 9월 한국 교육부가 별도의 학교 차별 방지 지침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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