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스트할리우드, 다자간 연인 관계 등록제 승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가 2026년 11월 2일 여러 파트너로 이루어진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승인했다. PinkNews에 따르면 찬성 5표, 반대 0표로 통과됐으며 의결 후 30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조례 제26-13호는 상호 동의에 따라 관계를 맺고 서로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성인 세 명 이상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 관할 의료기관과 구금시설의 파트너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대와 관련한 보호도 제공한다. 등록이 혼인에 따른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서면 의견에서 지지자들은 최소 인원을 두 명으로 낮추고 다른 등록 관계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Uránia는 앞서 시애틀에서 다자간 연인 관계의 파트너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을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