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간호사 샌디 페기, 트랜스젠더 의사와의 갈등 후 노조 상대 소송에서 패소
스코틀랜드 던디의 고용심판소는 2026년 11월 2일 간호사 샌디 페기가 영국 간호직 노동조합 왕립간호협회(Royal College of Nursing·RCN)를 상대로 제기한 세 가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페기는 고용주와의 분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젠더 정체성 개념에 비판적인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핑크뉴스가 이 결정을 보도했다.
분쟁은 2023년 12월 커콜디의 빅토리아 병원에서 시작됐다. 페기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베스 업턴 의사가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는 데 반대했다. 업턴과 충돌한 뒤 이 간호사는 2024년 1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심판소 판결에는 세 가지 주장이 담겼다. 첫 상담 때 법률 조언이 부족했다는 것, NHS 파이프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이 거부됐다는 것,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된 시설과 이른바 ‘젠더 비판적’ 신념을 가진 직원 보호에 관해 고용주에게 요청한 보장을 모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HS 파이프는 병원을 운영하는 지역 공공의료 기관이다.
멜러니 생스터 판사는 생물학적 성별은 바뀌지 않는다는 페기의 신념이 2010년 평등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노조 담당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판소에 따르면 첫 담당자는 직무정지 상태인 직원을 지원할 때의 통상적 절차를 따랐다. 추가 법률 지원을 거절할 때는 페기에게 이미 별도의 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또 다른 담당자는 고용주의 전반적 정책이 아닌 페기의 개별 사건을 맡고 있었다.
RCN은 판결을 환영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직원들이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따랐으며 공정하고 편견 없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페기 측은 조합원들에게 우려를 안기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가능한 청구의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 일은 직원 본인이 아니라 경험 있는 노조 담당자와 법률가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페기의 법정 대리인 나오미 커닝햄은 심리에서 RCN 내부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간호사를 충분히 대변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페기의 법률팀은 판결을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에 관해 조언할 계획이다.
페기는 2025년 12월 NHS 파이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판결의 공식 요약에 따르면 심판소는 조사 지연을 비롯한 고용주의 여러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NHS 파이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업턴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