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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NCR, 가톨릭 학교에 동성 커플 자녀 입학 허용 촉구

미국 가톨릭 매체 National Catholic Reporter(NCR)는 2026년 10월 22일 사설에서 가톨릭 학교에 동성 커플의 자녀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콜로라도주의 취학 전 교육 분쟁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향후 판결과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집진은 교회 학교가 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족을 거절할 법적 권리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NCR은 동성 커플 자녀를 대하는 주교들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런 결정을 우선 아이의 이익에 따라 평가하자고 제안한다.

대상은 St. Mary Catholic Parish v. Roy 사건으로, 사건 번호는 25-581이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두변론은 2026년 11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분쟁은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의 콜로라도주 Universal Preschool Program 참여를 둘러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지원한다.

종교 자유 옹호단체 Becket이 대리하는 가톨릭 본당 두 곳과 한 가족은 제출한 서면에서 주의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기관은 가족에게 결혼과 성에 관한 견해를 포함해 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하도록 요구한다. 청구인들은 세속적 참여자들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종교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콜로라도주 당국은 규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종교기관이 자신의 신앙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아이나 부모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입학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는 장애 아동과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차별금지 요건의 예외와 같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 제10항소법원은 2025년 9월 30일 이들 기관에 차별금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했다. 프로그램은 종교기관에도 열려 있으며 지원 조건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아직 본안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NCR은 1964년 미국에서 창간된 독립 가톨릭 매체다. 평신도로 구성된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이번에 발표한 촉구는 편집진의 입장을 나타낸다.

우라니아는 앞서 언론인 Michael O’Loughlin이 NCR 최고경영자로 임명된 소식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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