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성별 불쾌감과 강력범죄 연구 공모

미국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는 2026년 10월 9일 성별 불쾌감, 그 치료와 폭력적 행동에 관한 연구를 공모했다. 총예산은 100만 달러다. 연구소 공고는 이 주제에 관한 실증 자료가 제한적이며 특히 가능한 인과적 작동 원리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기존 자료 분석을 제안한다. 예시에는 강력범죄 발생률, 수감자 자료, 폭력과 진단 또는 치료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 경험의 중첩, 동반 질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연구 방향의 예시이며 수감자만 연구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지원 조건에 따르면 새로운 1차 자료 수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선택한 자료의 한계와 접근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초기 신청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1월 23일까지 Grants.gov를 통해, 전체 신청서는 11월 30일까지 JustGrants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법률센터의 정책 책임자 메건 모리는 행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LGBTQ Nation에 따르면 사이언스에 한 발언이다. 윌리엄스 연구소의 엘레나 레드필드는 보호되는 의료 기록 속 진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알렉산더 차이는 수감자 표본을 분석하면 범죄 수준의 추정치가 부풀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은 성별 정체성과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의 불일치로 인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통을 뜻한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이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구 공모 자체가 성별 불쾌감, 그 치료와 폭력 사이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