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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GBT 단체들, HIV 감염인 취업 제한에 소송 제기

파리 팔레 루아얄의 국사원 청사. 2009년 8월. 사진: LPLT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파리 팔레 루아얄의 국사원 청사. 2009년 8월. 사진: LPLT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프랑스의 6개 단체가 2026년 10월 15일 파리에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IV 감염인이 군, 국가헌병대, 소방 및 민방위 부문의 일부 직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투는 소송이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Deshoulières Avocats가 제소 사실을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Mousse, STOP Homophobie, Familles-LGBT, Élus locaux contre le Sida(ELCS), FLAG!, SOS Racisme다. 이들은 앞서 6월 30일 국방·내무·보건 장관들에게 12개 부령의 해당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두 달 동안 답변이 없어 묵시적 거부가 성립했다. 이번 소송은 바로 그 거부를 다툰다.

원고 측 에티엔 데줄리에르 변호사는 SIGYCOP 의료평가 체계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G 계수로 평가하며, G1이 최상의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효과가 있고 증상이 없어도 가장 좋은 등급이 G2에 그쳐 군 조종사 등 일부 전문 직종에 진입할 수 없다. 원고들은 과도하고 부정확하다고 보는 건강 정보가 인사 부서에 전달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Boursorama에 실린 AFP 보도에 따르면 군사부는 인종차별과 동성애 혐오 의혹을 부인했다. 군사부는 거의 모든 군 전문 분야에서 HIV 감염인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부처 내 소식통은 AFP에 해당 요건이 군인과 작전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기준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 바뀐다고 설명했다.

앞선 소송은 2020년에 시작됐다. 프랑스 권리보호관에 따르면 규정이 개정된 뒤 국사원은 2023년 11월 21일 해당 청구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개혁으로 HIV 감염인의 복무 기회가 넓어졌지만 일부 직책의 제한은 유지됐다.

WHO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바이러스 양을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성관계 상대에게 HIV를 전파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원고들은 신체검사의 폐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비례적인 기준에 따라 실제 직무 적합성을 개인별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 제한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새 사건의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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