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키나파소 의회, 새 형법에 동성 간 성관계 처벌 조항 포함
부르키나파소 의회는 2026년 10월 20일 수도 와가두구에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새 형법을 통과시켰다. 의회 발표에 따르면 표결에 참여한 의원 71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에다소 로드리그 바얄라 법무장관은 동성 간 성관계와 그 ‘조장’에 관한 조항이 이미 개인·가족법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Justice Infos Burkina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을 한데 모으기 위해 해당 조항을 형법으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10월 표결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적 금지를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인권단체 Human Dignity Trust에 따르면 개인·가족법은 2025년 9월 1일 통과됐으며 같은 해 9월 25일 서명됐다. 제210-3조는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와 그 ‘조장’에 대해 2년에서 5년의 징역과 벌금을 규정했다. 이 형량 범위는 2025년 조항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9월 성인 간 합의에 따른 동성 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 단체는 법 앞의 평등과 사생활·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새 형법은 93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형사법을 개정한다.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영 통신사 AIB에 따르면 테러, 간첩 행위, 반역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사형도 부활한다. 의회 보도자료에는 동성 간 성관계에 관한 새 조항의 구체적인 형벌이나 형법 시행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