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법원, 성교육 활동가 사샤 카잔체바에 '퀴어 조이' 게시물 이유로 30만 루블 벌금형 선고

2026년 10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타간스키 구역 제374 사법 지구 알렉산드라 미할레바 치안판사는 러시아의 성교육 활동가이자 LGBT 활동가인 사샤 카잔체바에 대해 ‘미성년자 대상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30만 루블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처벌은 카잔체바가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한 ‘퀴어 조이(퀴어의 기쁨과 긍정적 삶의 경험)’ 관련 글들을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LGBT 관련 정보의 유포를 금지하는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KoAP RF) 제6.21조 제4항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카잔체바에 대한 행정 처분을 꾸준히 추적해 온 독립 인권 매체 메디아조나(Mediazona)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성적 지향에 대한 긍정, 연대 의식, 퀴어 공동체 내부의 긍정적 삶을 다룬 글들이 법적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규제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게시물들을 불법 선전물로 규정했습니다.
사샤 카잔체바는 성교육 대중서 『성 그 자체』(Sam Sex)의 저자이자 텔레그램 채널 ‘손을 씻었다’ 및 ‘소녀-후예보치카’의 운영자이며, 퀴어 문화 웹진 ‘오트크리티예’의 공동 설립자이자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Selftanu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2023년 2월 러시아 법무부는 카잔체바를 ‘외국 대행기관(외국인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모스크바 호로셰프스키 지방법원은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외국 대행기관 의무 위반, 러시아 내에서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된 ‘국제 LGBT 공공운동’ 참여 혐의로 카잔체바에게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활동가는 현재 러시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라 미할레바 판사가 관할하는 제374 사법 지구는 제6.21조 위반 사건을 빈번히 다루고 있습니다. 미할레바 판사는 앞서 카잔체바의 온라인 게시물들에 대해 2025년 12월 50만 루블, 2026년 여름 총 80만 루블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할레바 판사는 다수의 언론인, 인권 활동가 및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관계자들에게도 유사한 벌금형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러시아의 소위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법은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2년 말 모든 연령층과 출판, 영화, 인터넷 전체로 금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앞서 《우라니아》는 저널리스트 카렌 샤인얀에 대한 네 건의 ‘LGBT 선전’ 혐의 조서가 미할레바 판사에게 배당된 소식과 모스크바 커뮤니티 센터 올가 바라노바 프로그램 디렉터에 대한 동일 조항 기소 건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본 매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LGBT 검열법에 따라 선고된 벌금 총액이 약 6,900만 루블에 달했다는 대법원 사법부 연례 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