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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 아동보호법 내 'LGBT 선전' 금지 조항 폐지

부다페스트의 헝가리 국회의사당. 사진: Michal Klajba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부다페스트의 헝가리 국회의사당. 사진: Michal Klajba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헝가리 의회가 2026년 10월 13일(화), 5년 전 오르반 빅토르 정권에서 통과되었던 논란의 ‘아동보호법’에서 반(反)LGBT 조항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찬성 139표, 반대 51표로 통과되었다고 유로뉴스(Euronews)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디어나 출판물, 학교 교육 현장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성애 및 성별 정정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던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규제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을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또는 도덕적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유해물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반적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보수 야당인 청년민주동맹(피데스·Fidesz)과 기독교민주인민당(KDNP) 소속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학교와 언론에 LGBT 콘텐츠를 선전할 자리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26년 4월 총선 승리로 들어선 마자르 페테르 총리 내각이 오르반 시절 도입된 성소수자 억압 정책을 되돌린 첫 번째 주요 입법 조치입니다. 의회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는 친(親)EU 성향의 정부는 이번 법안을 성소수자 권익 확대가 아닌,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아동 보호 기준을 정비한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법이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와 법률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를 수용한 것입니다.

헝가리 내 인권 단체들은 차별적 조항의 철회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하테르(Háttér)의 터마시 돔보시 대표는 법 개정을 위해 5년간 펼쳐온 활동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 인권 기구들은 가족보호법 제5조 A항에 유사한 제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과거 집회 금지에 활용되었던 헌법적 제한과 집회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 개선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우라니아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헝가리 반성소수자법 위법 판결, 정권 교체 후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행진의 경찰 허가 소식, 그리고 마자르 페테르 총리의 동성 커플 입양 제한 철폐 계획 발표에 관해 상세히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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