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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언론의 'LGBT 선전 금지법' 추진 보도에 의원들 법안 존재 전면 부인

바쿠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민의회(밀리 메즐리스) 의사당. 사진: Robot8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바쿠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국민의회(밀리 메즐리스) 의사당. 사진: Robot8A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아제르바이잔에서 당국이 ‘LGBT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아제르바이잔 매체 Globalinfo.az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장소, 언론 매체, 인터넷, 영화, 광고 및 학교 교육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로부터의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비전통적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를 미성년자 열람 금지 범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반 시 벌금과 재범에 대한 행정 구금, 국내 언론사의 운영 정지 및 외신 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국민의회(밀리 메즐리스) 주요 의원들은 즉각 이러한 보도를 부인하며 해당 법안의 존재를 일축했다. 뉴스 포털 Qafqazinfo가 전한 의원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의회에 전혀 접수되지 않았다. 아르주한 알리자데 의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간혹 언급되기는 하지만 법안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파질 무스타파 공공단체·종교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잘라 알리예바 가족·여성·아동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문건을 심의한 바가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2026년 가을 회기 밀리 메즐리스 공식 입법 계획에도 성소수자 관련 정보 규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제르바이잔은 2000년 유럽평의회 가입을 위한 법제 개혁의 일환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며, 동성 결합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ILGA-Europe은 강한 사회적 보수주의와 취약 계층을 겨냥한 경찰의 단속을 지적하며, 아제르바이잔을 유럽에서 성소수자 권리 보장이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해 왔다.

성소수자에 관한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입법은 앞서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우라니아>는 벨라루스에서 LGBT 선전 금지법이 발효된 경과와 벨라루스 당국이 LGBT 및 무자녀 관련 콘텐츠를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한 러시아의 ‘LGBT 선전’ 관련 법률에 따른 수천만 루블 규모의 과태료 부과 현황과 인권 단체들에 대한 러시아 법원의 전면 폐쇄 판결을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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