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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적도기니로 불법 추방된 게이 남성의 미국 송환 명령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미국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의 존 C. 힌드레이커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에 이집트 출신의 31세 동성애자 남성 아흐메드 솔리만을 구금에서 석방하고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공개적인 게이인 솔리만은 지난 4월 말 연고나 문화적 유대가 전혀 없는 중앙아프리카 국가 적도기니로 제3국 추방 정책에 따라 급거 이송되었다.

솔리만은 4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피닉스에서 영주권자로 성장했다. 2023년 폭행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영주권을 상실하여 추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원은 부모의 반체제 활동과 본인의 동성애 성향으로 인해 고국인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와 살해 위협에 처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집트 추방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협정을 근거로 솔리만의 법적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를 적도기니로 추방했다. 수도 말라보의 바미 호텔에서 무장 경비 하에 다른 추방자들과 수용되어 있던 솔리만은 9월 초 현지 경찰이 총기를 겨누며 금전을 갈취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 보도 직후 적도기니 보안군은 그를 체포해 머리에 자루를 씌우고 구타했으며, 라 루나 헌병대에서 변호인 접견과 식수 제공 없이 외부와 차단된 채 구금했다.

힌드레이커 판사는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합중국 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지속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부 비용으로 여행 서류를 발급해 미국 입국항으로 송환하고, 사흘마다 그의 소재와 신체 상태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영주권이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모든 이민 조치에 있어 박해 위험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건을 법적 절차로 되돌려 놓았다.

이민자를 제3국으로 강제 이송하는 조치는 인권 단체와 법률가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 제도가 취약한 독재 국가로의 이송이 미국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여 출신국으로 재추방되는 ‘연쇄 강제송환(chain refoulement)’을 야기하고, 이송된 이들을 자의적 구금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한다.

앞서 우라니아는 스위스 당국의 러시아 게이 커플 난민 신청 거부, 성소수자 난민을 돕는 가톨릭 단체들의 활동, 남아프리카공화국 성소수자 난민 신청자들의 법적 현실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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