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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주 대법원, 트랜스젠더의 출생증명서 성별 정정은 '주법상 애초에 허용된 적 없다'고 판결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위치한 오클라호마시티의 오클라호마 사법센터 청사. 사진: Daniel May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위치한 오클라호마시티의 오클라호마 사법센터 청사. 사진: Daniel May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미국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주 법률상 출생증명서의 성별 표기 정정은 금지되어 있으며, 성정체성에 기반한 이러한 변경 절차는 과거에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의 법률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파울러 대 스팃’(Fowler v. Stitt) 사건에서 6대 3 다수의견으로 내려졌다고 PinkNews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세 명의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언 파울러, 앨리스터 홀, 카터 레이)가 인권 단체 람다 리걸(Lambda Legal)의 법률 지원을 받아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주지사와 주 보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2021년 스팃 주지사는 이전 소송 합의로 넌바이너리 성별 표기인 «X»가 인정되자 행정명령을 내려 보건부의 성별 정정 업무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후 2022년과 2026년 오클라호마주 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출생증명서에 출생 시 확인된 생물학적 성별(남성 또는 여성)만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당초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은 평등 보호 청구를 부활시키고 주 최고법원에 오클라호마주 법률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더스틴 로우 대법원장은 오클라호마주의 인구동태 통계법이 이름 변경이나 친자관계 확인 등 허용되는 정정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하나를 명시하면 다른 것은 배제된다’는 법 해석 원칙(expressio unius est exclusio alterius)을 적용해, 성별 정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곧 법적 금지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지방 법원의 개별 명령을 통해 신분 서류를 수정해 오던 2007년 이래의 행정 관행을 위법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케빈 스팃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2021년에 나는 흔들림 없이 오클라호마의 출생증명서가 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을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우리 대법원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어야 마땅했다"고 밝혔다. 반면 람다 리걸 변호인단과 인권 운동가들은 법문의 이러한 엄격한 해석이 트랜스젠더를 넘어 더 넓은 여파를 미친다고 비판했다. 시스젠더 시민의 단순 오기나 행정적 착오 정정까지 가로막고, 생후 1년 이후 진단을 받은 간성(인터섹스) 당사자들에게도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세 명의 대법관은 주 대법원이 답변을 자제하고 해당 조항의 해석을 연방 사법부에 맡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람다 리걸(Lambda Legal)은 1973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국 규모의 법률 인권 단체로, 기획 소송을 통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HIV 감염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건은 이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환송되어, 오클라호마주의 전면적인 성별 변경 금지 조치가 미국 헌법 제1조 및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 조항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우라니아»는 신분증 성별 표기 정정에 제약을 두고 원천 서류인 출생증명서와의 엄격한 일치를 요구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정책 변화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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