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검찰총장, LGBT 및 딩크·비출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8곳 '극단주의' 지정 발표
2026년 10월 1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24차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검찰총장 회의에서 드미트리 고라 벨라루스 검찰총장은 검찰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8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극단주의’ 조직 및 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벨라루스 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커뮤니티들이 LGBT 운동과 ‘차일드프리(자발적 무자녀) 이념’을 확산시켰으며, 이를 국가의 인구학적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고라 검찰총장은 극단주의로 지정된 구체적인 커뮤니티 명칭이나 이들이 활동한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한 결과 “가족 제도 거부, 모성 폄하, 아동 생명 가치 부정, 임신중절의 사회적·의학적 위험성 축소를 유포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1,400여 개 인터넷 사이트와 리소스에 대해 검찰의 요구로 접속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전통적 가족 가치 수호와 청소년 대상 불법 콘텐츠 차단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고라 총장은 가족 제도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서구 국가들의 영향 탓으로 돌리며 “동성 관계와 동성 결혼의 자유가 널리 선전되고, 무자녀 문화와 급진적 페미니즘이 강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벨라루스의 극단주의 관련 법안이 독립적인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검열하는 데 남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채널을 구독하거나 자료를 공유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벨라루스에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등재되면 해당 콘텐츠의 유포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역시 행정·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Urania’는 앞서 벨라루스에서 LGBT 선전 금지법이 시행된 사실 을 전한 바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6년 6월 19일부터 행정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동성애 관계, 성별 정정, 비출산의 매력도를 강조하는 정보를 유포할 경우 고액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