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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 복무 규정 마련 촉구하는 인권 변호사

고(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 에서 국내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이자 인권활동가인 박한희 변호사는 징집병이든 직업 군인이든 상관없이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박한희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현재 트랜스여성(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된 사람)은 현역 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징집될 수 있으며, 박 변호사가 지적하듯 보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차별과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에 노출된다. 반면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데 외과적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다.

박 변호사는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현행 규정은 동성애자 병사를 오직 ‘사고 예방’ 섹션에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믿는다. 박 변호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차별 구제 절차와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한 생활 공간, 샤워실 사용, 의료적 치료에 대한 기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2023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군인의 3분의 1 이상이 트랜스젠더 동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방부는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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