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 트랜스젠더의 신분증 성별 표기 변경 제한
미국 오하이오주 차량관리국(BMV)이 트랜스젠더가 운전면허증과 주정부 신분증의 성별 표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던 별도 양식의 접수를 중단했다. 이 변경은 2026년 8월 18일 알려졌으며, 앞으로 신분증의 성별은 출생증명서나 여권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고 PinkNews가 보도했다 .
Declaration of Gender Change라는 이 양식은 2009년부터 사용됐고 의료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서명이 필요했다. 오하이오주 공영 라디오 WOSU의 설명에 따르면 , 새 절차가 성별 표기 변경을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BMV만을 통해 처리하던 기존 경로는 없어져, 신청자가 원하는 표기가 이미 반영된 기초 문서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BMV는 종전 양식이 현행 주법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법의 일부로 제정돼 그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오하이오 개정법전 9.05조 는 주정부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정부의 신원 확인에서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을 대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오하이오주 출생증명서를 변경하려면 검인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며, 실제 처리는 카운티마다 다르다. Equality Ohio는 현재 이런 신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된 카운티가 8곳이라고 WOSU에 밝혔다. BMV의 설명에 따르면 변경된 기록이 이미 반영된 여권도 주정부 신분증의 성별 표기를 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Equality Ohio의 드웨인 스튜어드 사무총장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이 변경이 일부 유권자의 신원 확인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별 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투표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도 인정했다. BMV는 새 절차가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