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 해외 동성결혼 등록에 반대하는 결정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해외에서 체결된 동성결혼을 8월 23일부터 전국의 신분등록소에서 쉽게 등록하도록 하는 정부 규정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정당 법과정의당(PiS) 의원들의 청구에 따라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새 규정 도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통신(PAP)에 따르면 , 이 규정은 신분관계 서류 양식을 바꾼다. 기존의 ‘여성 정보’와 ‘남성 정보’라는 별도 항목 대신 각 배우자에 대해 남성 또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 동성결혼 증명서를 건별 법원 판결 없이 등록할 수 있다. 규정은 5월 22일 공포됐으며 8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양식이 헌법 제18조와 제92조에 위배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스타니스와프 피오트로비치(Stanisław Piotrowicz) 재판관은 해외 증명서의 등록은 남성과 여성 간의 혼인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혼인 제도를 이처럼 크게 바꾸려면 헌법 개정과 가족법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르친 바르호우(Marcin Warchoł)가 대리한 PiS 의원들도 장관들이 하위 법령으로 이 문제를 규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해석은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이 3월 20일 내린 판결 과 충돌한다. 당시 법원은 바르샤바 등록소에 남성 두 명의 독일 혼인증명서를 등록하라고 명령하고, 헌법 제18조가 그러한 결혼을 인정하는 데 절대적인 장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5년 11월 혼인 인정 문제를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및 가족생활의 권리와 연결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의 구속력 있는 해석을 따랐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불법”이라고 부르며 국가기관들이 8월 시스템 시행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2024년부터 현재 구성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 EU 사법재판소도 2025년 12월 일부 재판관의 임명 방식 때문에 이 기관이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폴란드 안에서 동성결혼 체결을 허용할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폴란드 법은 여전히 이를 규정하지 않는다. 다른 EU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된 결혼을 국내 등록부에 기재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7월 29일 현재 규정은 공식적으로 8월 2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원과 정부의 충돌로 향후 적용은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