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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독교 단체들, 전환 치료 법안 비판

영국 정부가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자 영국의 몇몇 종교 및 공공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Christian Today) 에 따르면,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과 기독교 연구소(Christian Institute)는 제안된 조치가 부모의 형사 고발로 이어지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6월 25일에 공개된 정부의 전환 관행 금지 법안 초안은 전환 치료 시행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적 책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그러한 관행을 막기 위한 민사 보호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연맹 대표들은 사람의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에는 반대하지만, 새로운 법안의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대화나 교회 환경 내에서의 논의조차 범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연구소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유 발언 연합(Free Speech Union) 역시 이 발의안이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를 겪는 자녀들과 의료 전문가나 부모가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수당 소속 하원의원 수엘라 브레이버먼(Suella Braverman) 역시 전환 치료 금지가 사춘기 억제제 등 의학적 개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문서를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의회 표결에 앞서 향후 몇 달간 의회의 입법 전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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