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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르(Izmir) 당국, 제14회 프라이드 퍼레이드 금지... 변호사 협회 소송 제기

이즈미르(Izmir) 주 당국은 제14회 이즈미르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일환으로 계획된 모든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6월 27일 오전 8시부터 6월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유효합니다.

주지사 측은 “공공질서”, “일반 안전”, “공중 보건”, “일반 도덕"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조치가 도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지령은 주내 야외 공간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 행진, 기자 회견, 가판대 설치, 전단 배포, 시위 및 축제를 포함합니다. 당국의 성명은 성소수자 행사가 대중의 반발을 유발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 행정법 제5442호의 11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911호의 17조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즈미르 변호사 협회는 이 결정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기관은 터키 헌법 제34조가 사전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당국의 의무는 시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협회는 이 금지 조치가 헌법, 국제 협약, 법치주의 원칙에 모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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