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 발효
2026년 6월 19일, 벨라루스(Belarus)에서 “동성 간 관계, 성전환, 자발적 무자녀(childfree), 소아성애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행정 위반법(Code of Administrative Offenses)의 새 버전이 공식 발표된 지 두 달의 유예 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이 법은 성소수자 및 자발적 무자녀에 대한 “선전"을 그들의 “매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 정보를 유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소아성애 선전"의 경우 매력성이라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허용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이 새로운 규범은 벨라루스 공화국 행정 위반법 제19.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선전"의 대상이 되는 청중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개인은 최대 900 벨라루스 루블(약 280 미국 달러), 법인은 최대 6750 벨라루스 루블(약 2100 미국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전"이 아동을 향할 경우 처벌은 더 엄격해집니다. 개인은 최대 1350 루블(약 420 미국 달러)의 벌금, 사회봉사 또는 행정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최대 9000 루블(약 2800 미국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사한 법과 비교할 때 벨라루스의 벌금은 수 배 더 낮습니다. 또한, 벨라루스 법은 러시아 법률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선전"을 이유로 법인에 최대 3개월의 영업 정지를 내리거나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금지법과 함께 벨라루스에서는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 사육 규정 위반을 처벌하는 조항도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