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당국에 성별 표기 변경 신청서 심사 명령

케냐의 고등 법원(High Court)은 당국에 신분증의 성별 표기 변경 신청서를 심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판사 바하티 므와무예(Bahati Mwamuye)는 현행법이 이러한 신청서 제출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를 자동으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은 각 요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20년 케냐의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 오드리 음부구아(Audrey Mbugua)와 다른 두 명의 원고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민사 등록법에서 성별 표기 변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케냐 인권 위원회(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KHRC) 는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위원회는 정확한 서류가 없다면 트랜스젠더들이 의료, 교육, 고용, 금융 접근에 있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케냐 법정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5년 엘도레트(Eldoret)의 한 법원은 “사칭” 혐의로 2019년에 체포된 셰이스 쳅코스게이(Shieys Chepkosgei)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부에 트랜스젠더 인권에 관한 법안을 초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케냐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법률에 따라 동성 간 관계가 여전히 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접촉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연구 에 따르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은 케냐에 연간 1억 8,100만 달러에서 13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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